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규칙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4호>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괴산군 지역지하수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 수도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08. 7. 8 조례 제193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7.2.10. 조례 제2312호,2019.6.28. 조례 제2453호,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군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2015.6.5. 조례 제2197호>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 내지 제30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9.29. 조례 제2344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괴산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삭제 2017.9.29. 조례 제2344호>
<삭제 2017.9.29. 조례 제2344호>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군수는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개정 2017.9.29. 조례 제234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6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산용2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4호>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7.9.29 조례 제2344호>
<삭제 2017.9.29 조례 제2344호>
<삭제 2017.9.29 조례 제2344호>
<삭제 2017.9.29 조례 제2344호>
<삭제 2017.9.29 조례 제2344호>
<삭제 2017.9.29 조례 제2344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