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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3751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
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실행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제7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제8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제9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제10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군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2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화 교육 시행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모든 군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
3.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정보격차의 해소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1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