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ㆍ다음ㆍ각ㆍ호의ㆍ어느ㆍ하나에ㆍ해당하는ㆍ자ㆍ중에서ㆍ군수가ㆍ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ㆍㆍ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ㆍ지역주민 대표 2. ㆍ학교보건관계자 3. ㆍ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ㆍ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ㆍㆍ위원회는ㆍ다음ㆍ각ㆍ호의ㆍ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ㆍ도 관내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괴산군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