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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7511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에 의거 지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여 괴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괴산군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3 규칙 제1184호, 2009. 7. 10 규칙 제1193><개정 2023.12.29. 규칙 제1416호>

제2조

기능

괴산군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9. 3. 13 규칙 제1184호>
② 당연직위원은 미래기획국장, 행정복지국장, 농업건설국장, 미래전략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원산림과장, 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 8. 12 규칙 제1130호, 2007. 1. 5 규칙 제1149호, 2009. 3. 13 규칙 제1184호, 2010. 10. 29 규칙 제1214호, 2012.6.29. 규칙 제1234호, 2016.12.23. 규칙 제12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2020.6.26. 규칙 제1363호, 2023.2.17.〉<개정 2023.12.29. 규칙 제1416호><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③ 위촉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괴산군수가 위촉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괴산군 지역발전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1. 5 규칙 제1149호, 2009. 3. 13 규칙 제1184호,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 3. 13 규칙 제1184호>

제5조

의장의 직무 및 대행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제8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