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750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5-29공포 2026-05-29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군수는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에 시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도급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6.5.29. 조례 제3076호>
1. 공동도급 : 49퍼센트 이상<신설 2026.5.29. 조례 제3076호>
2. 하도급 : 70퍼센트 이상<신설 2026.5.29. 조례 제3076호>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6.5.29. 조례 제3076호>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9.>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괴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도시건축과장, 수도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 2022.10.19.,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

<삭제 2026.5.29. 조례 제3076호>

제9조

회의

<개정 2026.5.29. 조례 제3076호>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2026.5.29. 조례 제3076호>

제12조

<삭제 2026.5.29. 조례 제3076호>

제13조

<삭제 2026.5.29. 조례 제30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