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750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2-17공포 2023-02-17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의거 설치된 괴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7.1. 조례 제1810호〉
③ 가족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경찰서와 교육청의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7.1. 조례 제1810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07. 6. 12 조례 제1887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 2023.2.17.〉

제3조

운영

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괄하며,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④ 위원회는 도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제5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5., 2015.6.5., 2023.2.17.〉

제6조

수당등

위원회 위원중 괴산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