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09.4.24 조례 제1955호, 2012. 6. 8 조례 제2063호>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2012. 6. 8 조례 제2063호>
①군수는 구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4.24 조례 제1955호>
①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 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용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24 조례 제1955호>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따른다.<2012. 6. 8 조례 제2063호>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9. 4.24 조례 제1955호>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 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2012.6. 8 조례 제2063호>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 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 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 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 6. 8 조례 제2063호>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 세이상으로 한다.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4.24 조례 제1955호>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24 조례 제1955호>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일하는 날의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 연 퇴직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8 조례 제2063호>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신설 2012. 6. 8 조례 제2063호>
별정직공무원의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 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2012. 6. 8 조례 제2063호>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개정 2009. 4.24 조례 제1955호>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 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 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2012. 6. 8 조례 제2063호>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조 전부개정 2009. 4.24 조례 제1955호>
<삭제 2009.4.24 조례 제1955호>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24 조례 제1955호> ③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 4.24 조례 제1955호>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 전부개정 2009. 4.24 조례 제1955호, 2012. 6. 8 조례 제2063호>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 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12. 6. 8 조례 제2063호>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정규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2012. 6. 8 조례 제2063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