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 및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 및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