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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37495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 및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