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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493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 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 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

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 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학생선발 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 2.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교장의 추천(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규칙 1056호〉1 내지 7호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

제7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ㆍ품행 등 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00. 12. 22 규칙 제1056호〉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 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 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 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

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 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 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 9호서식 3.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 보서”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