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①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괴산군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 7. 8 조례 제1935호, 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ㆍ제22조ㆍ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 제17조제1항 단서중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괴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4.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6.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 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7.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