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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7486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7-11-03공포 2017-11-03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당 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근무하는모 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12.7.13. 조례 제2068호,2017.11.3. 조례 제2347호> ② 재택당직은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이상 대기근무하고 재택당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시기

당직수당은 매월 1회 일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