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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483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 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 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

채용승인 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 야 한다.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안) 3. 성과계획서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

채용구비 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 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실적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 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실적 평가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는 채용후 매 1년 마다 정기 평가하되, 계약의 연장ㆍ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 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 ㆍ6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ㆍ과장 , 인사담당과장, 사업평가담당실ㆍ과장, 기타 소속실ㆍ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 제3조 별표의 “라”호 이하 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 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 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 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 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 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 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 율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 별표의 채용구분 “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 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 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 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ㆍ삭감 할 수 있다.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