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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748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괴산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 8. 14. 조례 제1738호, 2003. 8.30 조례 제1768호, 2004. 1. 1 조례 제1772호, 2005.7. 1. 조례 제1811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3.<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④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군 관할구역내의 지명의 제정, 변경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

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 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개정 2005. 7. 1 조례 제1811호〉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