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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474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14-04-18공포 2014-04-18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주민 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 방법

조례 제7조에 따라 괴산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의 처리

정책토론 등의 청구에 따른 접수, 지정, 추진결과 및 평가는 행정과에서 총괄한다.

제4조

청구인 대표

① 제2조의 청구인 대표는 청구인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를 위임받은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 의견 사전조사

① 주민 의견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개시일 15일 전까지 해당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또는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③ 의견조사의 방법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조사 대상의 인구수가 많아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표본조사 구역을 설정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