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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민 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747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4-02-14공포 2014-02-14공포번호 2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과 괴산군의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자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거소를 군에 두고 있는 사람
나. 명예군민으로 추대된 사람
2. “주민참여”란 군의 정책형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정책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ㆍ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상급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5. 정책토론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정책심의 과정을 거쳐 가부의 결정이 있었던 사항
6.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③ 군수는 주민의 정책토론 청구에 제외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괴산군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론회 개최가 결정 되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개최 청구와 관련된 소관사무 부서에서 주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⑤ 군수는 토론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군정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이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괴산군의회 의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3.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주민 등 군정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2. 토론회ㆍ설명회 청구요건의 심사 및 개최여부 결정
3. 그 밖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4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참여 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참여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