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조례 제1828호, 2007. 11. 9 조례 제1899호, 개정 2022.3.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조례 제1828호, 2007. 11. 9 조례 제1899호, 개정 2022.3.25.〉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2.5. 21 조례 제1726호, 2005. 12. 30 조례 제1828호, 2007. 11. 9 조례 제189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개정 2022.3.25.〉
<삭제,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