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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46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2-03-25공포 2022-03-25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조례 제1828호, 2007. 11. 9 조례 제1899호, 개정 2022.3.2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2.5. 21 조례 제1726호, 2005. 12. 30 조례 제1828호, 2007. 11. 9 조례 제189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개정 2022.3.25.〉

제3조

<삭제,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