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소속하에 두는 괴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7. 5. 15 규칙 제1155호, 2009. 9. 18 규칙 제1194호〉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소속하에 두는 괴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7. 5. 15 규칙 제1155호, 2009. 9. 18 규칙 제1194호〉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국장 및 과ㆍ소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제1항 단서규정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5. 15 규칙 제1155호, 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
① 심의회의 필수적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단서신설 2007. 5. 15 규칙 제1155호〉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07. 5. 15 규칙 제1155호〉
4.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 6. 삭제〈2007. 5. 15 규칙 제1155호〉
② 심의회의 임의적 심의의결사항은 예산안, 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으로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7. 5. 15 규칙 제1155호〉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정책
2. 의회의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된 조례공포안ㆍ훈령.예규
3.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군수가 심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1.3.19.>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 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5. 15 규칙 제1155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07. 5. 15 규칙 제1155호〉
1. 의회법무팀장<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2. 삭제〈2005. 1. 7 규칙 제1123호〉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무원
② 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계자(팀장급 공무원)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회의 안건이 없는 경우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 <개정 2021.3.24.>
1.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3. 안건의 사안이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② 심의회의 의안은 타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의안명, 제안이유, 주요내용, 의안전문, 관계법령 등 당해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5. 15 규칙 제1155호〉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에게의 보고 전단계에서 심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 제출전에 기획홍보과장의 사전 법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획홍보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을 당해 의안에 명시한다. 〈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 1123호, 2007. 5. 15 규칙 제1155호, 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획홍보과장의「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의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소요부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의적 심의의결사항은 기획홍보과장의「조례ㆍ규칙심의회상정의안대장」에 등재한 후에 소관 과ㆍ소장이 직접 심의회에 상정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며, 각 심의안의 상정자는 심의회 개회일 2일전까지 심의안을 의장, 부의장, 위원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토록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9. 19 규칙 제1194호>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안이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때에는 기획홍보과장은 그 심의의결결과를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해당 과ㆍ소에 통보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07. 5. 15 규칙 제1155호, 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입안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 규칙안에 대한 최종안을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의회의결요구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신설 2007. 5. 15 규칙 제1155호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과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과ㆍ소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기관간 사전협의나 사전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거나 부담을 주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조례안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5 규칙 제1155호, 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
①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 제출 과ㆍ소장이 한다. 다만, 필요시 소관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8. 30 규칙 제1110호,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례 공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조례안 소관 부서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1.3.1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되 다음 회의시 재상정 처리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입안부서의 소관담당 팀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개정 2007. 5. 15 규칙 제1155호,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②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과ㆍ소 및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의적 심의의결사항은 과ㆍ소장이 작성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개정 2009. 9. 18 규칙 제1194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간사 또는 과ㆍ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개정 2009. 9. 19 규칙 제1194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5. 15 규칙 제11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