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라 괴산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괴산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과 행정능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라 괴산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괴산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과 행정능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괴산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괴산군수 또는 괴산군의회의 의장(이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단,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밖에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사. 그 밖에 괴산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국민제안,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직무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1. 국민제안 : 국민이 괴산군 시책 또는 행정 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제출하는 제안<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2. 공무원제안 :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뚜렷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제안
4.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5. 공모제안 : 상급 행정 기관 및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과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 우편ㆍ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으로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③ 직무제안은 해당 부서장이 제출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생활공감정책(군정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의ㆍ심사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을 위하여 괴산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행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2013. 7.12.,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과 제안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21.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연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부상금 지급액 결정
5. 그 밖에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2.31.>
⑧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채택제안을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및 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올려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올리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이하 “창안자”라 한다)에게는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공무원 채택제안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창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창안자에 대한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며, 괴산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상금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1.12.31.>
② 제안 제출자 중 채택제안 등급 외 제안자 및 단순참가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창안자의 부상금과는 별도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⑤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국민ㆍ공무원 제안 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자나 기관(부서)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① 채택제안이「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삭제 2025.9.19. 조례 제29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