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46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라 괴산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괴산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과 행정능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2조

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괴산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괴산군수 또는 괴산군의회의 의장(이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단,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밖에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사. 그 밖에 괴산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국민제안,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직무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1. 국민제안 : 국민이 괴산군 시책 또는 행정 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제출하는 제안<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2. 공무원제안 :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뚜렷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제안
4.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5. 공모제안 : 상급 행정 기관 및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과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 우편ㆍ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으로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③ 직무제안은 해당 부서장이 제출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생활공감정책(군정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8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9조

제안의 보완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의ㆍ심사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을 위하여 괴산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행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2013. 7.12.,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과 제안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21.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연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부상금 지급액 결정
5. 그 밖에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2.31.>
⑧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1조

제안 의견조회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채택제안을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제12조

심사구분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제1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16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및 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올려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올리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이하 “창안자”라 한다)에게는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공무원 채택제안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창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창안자에 대한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며, 괴산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8조

부상금 등의 지급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상금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1.12.31.>
② 제안 제출자 중 채택제안 등급 외 제안자 및 단순참가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창안자의 부상금과는 별도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⑤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국민ㆍ공무원 제안 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자나 기관(부서)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19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0조

그 밖의 보상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21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관리기간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23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25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26조

<삭제 2025.9.19. 조례 제29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