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괴산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괴산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홍보과를 말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50%이상 되어야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과ㆍ소장이나 해당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⑤ 정책실명제 업무담당 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3.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5.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기타 총괄부서 및 주관 부서의 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사무의 실명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① 사업부서는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① 총괄부서는 심의원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괴산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②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진행중인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선정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③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완료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진행중이던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④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 사업임에도 공개하기 어려워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별도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관리한다.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이나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