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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45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2조

<삭제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3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5호.,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4조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4. 자살예방사업
5. 지역진단 및 의료체계구축 연계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1. 센터장(또는 상근 부센터장)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2. (상임)팀장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3.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4. 보건소 담당 공무원<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5. 임상자문의<신설 2026.8.14. 조례 제3084호>
6. 외부 전문가<신설 2026.8.14. 조례 제3084호>
7. 유관기관 관계자<신설 2026.8.14. 조례 제3084호>
8.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신설 2026.8.14. 조례 제3084호>
9. 이용자(또는 이용자가족) 등<신설 2026.8.14. 조례 제3084호>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④ <삭제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11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

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괴산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13조

센터의 위탁

<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4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4.21.>

제14조

<삭제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15조

<삭제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16조

<삭제 2026.8.14. 조례 제3084호>

제1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관련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9조

<삭제 2023.8.25.>

제20조

<삭제 2026.8.14. 조례 제30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