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괴산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 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각 매분기마다 균등상환 한다. 다만, 괴산군기금운 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괴산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괴산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 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융자 신청 시 상환능력이 있는 성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 거나 융자가액 한도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액은 기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① 채무자는 융자금을 2년 거치 3년 각 매분기마다 균등상환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일시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납기 15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경우 군수는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1항에 의한 독촉을 한 후 지방 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 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 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괴산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괴산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 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괴 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 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증식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6. 개인별융자상환카드(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