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3744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 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립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이 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 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2012. 2. 17 조례 제2049호>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야 한다. ③ 제7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사용기 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제4조

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예산회계법 시 행령」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 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0.9.25. 조례 제2535호>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20. 6.26. 조례 제2522호〉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 5 조례 제187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12.27. 조례 제2486호〉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신설 2019.12.27. 조례 제2486호>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2015.6.5. 조례 제2197호,2019.12.27. 조례 제2486호〉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 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2019.12.27. 조례 제2486호> 〉1호 내지 8호 삭제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13. 7. 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괴산군 소속 과ㆍ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 및 재해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⑥ 군수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1. 장기질병 및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3.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2015.6.5. 조례 제2197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 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다만, 심의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 06. 8. 18 조례 제1859호〉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 006. 8. 18 조례 제1859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 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말일까지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 06. 8. 18 조례 제1859호〉 ③ 삭제〈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