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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44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

기능

괴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 7. 8 조례 제1933호,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인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 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 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 인업무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 하여 자료제공,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