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ㆍ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하는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사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해당 시설의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7.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 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설치지도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책 개발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괴산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괴산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2. 시설주 및 설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상담
3.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ㆍ점검
4.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를 설치지도요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설치지도 및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하며, 군에서 발주한 도로 및 인도 공사에 대해서도 설치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설치지도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군수는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설치지도요원은 건축인허가 공무원, 지원센터 직원 등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확인, 시설주 등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하며, 군에서 발주한 도로 및 인도 공사에 대하여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설치지도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전담부서 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점검요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 대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점검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점검요원을 6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명(장애인편의시설 지도 감독 담당 1명, 건축인허가 담당 1명)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점검요원 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설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주에게 통보하기 전에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설치지도요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지원센터 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