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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43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ㆍ 화장시설 ㆍ 봉안시설 ㆍ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7. 12.22. 조례 제2351호>
2. “납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지역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 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묘지등의 수급계획 2. 화장ㆍ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제5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 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묘지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충청북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중ㆍ장기묘지 등 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설묘지ㆍ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사설묘 지(법인묘지는 제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 “군수가 인정하는 곳”과 영

제7조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14조제2항제9호 및 도 조례 제5조의 규 정에 의거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 로 묘지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 수가 우려되는 예상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납골당은 제외)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납골시설(종교단체,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로(군도 이상), 철도, 하천(지방2급 하천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다만, 위 거리기준 이내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차폐된 지역 등에 는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