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 괴산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 괴산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등” 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보조 단체 ㆍ 기관
① 영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등 및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등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등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연간감사계획과 감사원 등의 감사계획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 충청북도 등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②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등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①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등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기준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리기준과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 회수 ㆍ 환급 ㆍ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 ㆍ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등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괴산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 ㆍ 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 ㆍ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등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지조치요구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3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등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감사대상기관등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괴산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시정요구ㆍ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등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이 제18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자체감사부서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심의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군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③ 군수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영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임용 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담당자를 전보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