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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37436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 괴산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등” 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보조 단체 ㆍ 기관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① 영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등 및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등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등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감사계획의 조정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연간감사계획과 감사원 등의 감사계획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중복감사 금지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 충청북도 등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

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②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등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등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기준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리기준과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 회수 ㆍ 환급 ㆍ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 ㆍ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등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괴산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 ㆍ 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 ㆍ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등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지조치요구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3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등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감사대상기관등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감사결과의 통보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괴산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표창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결과의 조치 등

감사대상기관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시정요구ㆍ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등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이 제18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자체감사부서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심의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군수는 재심의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군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③ 군수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관리정보

감사부서의 장은 영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범죄 및 망실 · 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제25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임용 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담당자를 전보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

적용 법령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