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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43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8-25공포 2023-08-25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범대(또는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진행비
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정산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반기 시작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군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기타 군수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