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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43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신설 2025.3.28. 조례 제2948호>
5.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4. 법령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③ 군수는 행사 및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5.3.28. 조례 제2948호>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

① 군수가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류배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의 토지ㆍ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위탁

<신설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2. 축제 및 행사시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비용
4. 교육, 전시, 체험 등 다회용기 관련 사업
5.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려금 등의 지급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한 주민ㆍ공무원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ㆍ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괴산군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군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1건당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6. 그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신고방법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1회용품 사용억제 제외 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으로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제1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신고포상금은 현금 또는 괴산사랑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가 확정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