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신설 2025.3.28. 조례 제2948호>
5.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4. 법령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③ 군수는 행사 및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5.3.28. 조례 제2948호>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류배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의 토지ㆍ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2. 축제 및 행사시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비용
4. 교육, 전시, 체험 등 다회용기 관련 사업
5.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한 주민ㆍ공무원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ㆍ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괴산군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군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1건당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6. 그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으로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
① 신고포상금은 현금 또는 괴산사랑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가 확정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28. 조례 제29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