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괴산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및 운영요원을 두며, 센터직원의 자격기준과 업무분장은 별표 1및 직원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2.12.14 규칙 제1238호>
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② 선발방법은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면접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선발위원회는 업무관련 과장 및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선발 완료 시 까지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삭제 2018.4.20. 규칙 제1318호>
④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개정 2018.4.20. 규칙 제1318호>
사무국장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센터 및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직원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군수는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4.20. 규칙 제1318호>
직원의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에 위임한다.
보조금신청과 관리에 관하여는「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가 센터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이거나 단체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조례 제18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의 지원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봉사자의 확인ㆍ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2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였거나,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별표 3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관리 하여야 하고, 매월말 기준 자원봉사자 신청 및 배치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2. 지출내역부 (별지 제2호서식)
3. 수입결산서 (별지 제3호서식)
4. 지출결산서 (별지 제4호서식)
5. 정산서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수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9.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11.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