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홈페이지 관리부서”란 홈페이지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9.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란 해당 홈페이지의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홍보행사”란 군정참여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정보검색대회, 퀴즈대회, 사진ㆍ동영상 콘테스트, 설문조사 등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의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군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국내ㆍ외의 군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64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 제78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3.6.9.>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술적으로 게시가 어려운 자료를 제외한 기타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관리부서에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ㆍ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소요되는 처리비용이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 대화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열린군수실의 사이버 대화 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홍보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전자정부법」제64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 제78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3.6.9.>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