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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423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14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책별 지원기준 및 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대장 등 관리

군수와 읍ㆍ면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각 시책의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