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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42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 시책”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
4. “어린이”란 8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5. “청년 취업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관내 기업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6. “청년 농업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 둘째아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군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가. 부모 모두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입양한 경우 나. 부모 중 1인 이상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관내에 출생신고 한 경우 1) 미혼 부 또는 모인 경우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단, 부모가 재혼한 경우 출산 순위는 친권자를 기준으로 판단 2.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금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및 전학생 3. 어린이 행복수당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4. 전입자 지원금 : 군 외의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전입자 5.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청년 신혼부부 6.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제외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자로 재선정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당시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할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뒤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유공자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