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4호〉 <개정 2022.10.1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4호〉 <개정 2022.10.19.>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4호, 2013. 7. 19 조례 제2121호, 2021.10.29.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