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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420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에서 입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8.12.28. 규칙 제1330호>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 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리동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 한다.

제4조

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1항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0.9.25. 규칙 제1366호>

제5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규칙 제1366호> ②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 ③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 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수령하여야 한 다. <개정 2020.9.25. 규칙 제13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