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재직한 사람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입학이나 재학 중인 자
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4.5만점 기준 3.0이상인자,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최종 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개시 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1946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이 경우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9.25.조례 제2532호>
② < 삭제 2018.12.28. 조례 제2414호>
장학생은 괴산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8.12.30.조례 제1946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총1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45일이내에 장학생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등록금 납부액의 한도에서 지급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4호>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8.12.30.조례 제1946호>
1.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2. 장학생인 특기자가 특기활동을 하지 않을 때개정 2002. 7.18 조례 제1734호〉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4. 보호자인 이장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등 이장 해촉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20.9.25. 조례 제 2532호>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군수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