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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41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2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임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수행<신설 2016.11.4. 조례 제2299호>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개정 2016.11.4. 조례 제2299호〉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1.4. 조례 제2299호>
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조례 제2552호>
⑤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4. 조례 제2299호>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제6조

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체육행사, 국내외연수, 직무교육, 전문기관 위탁 교육, 모범이장의 선발ㆍ표창, 괴산군 이장협의회 운영ㆍ회의참석수당, 건강검진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조례 제2245호> <개정 2022.2.11.>
② 이장의 복무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12. 31 조례 제1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