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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41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2019.5.10., 2021.12.31.>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2011. 10. 14., 2015.6.5., 2019.5.10.>

제3조

회기

①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2. 27., 2011.10.14>
②괴산군의회 의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2011.10.14, 2015.6.5., 2021.12.31.>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4.22.>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 2.27., 2011.10.14.>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6.5., 2019.5.10., 2021.12.31., 2023.3.3.>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6.5., 2019.5.10., 2021.12.31., 2023.3.3.>
③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그 밖에 군민의 의견 수렴 및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5.>

제6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본조 신설 2021.12.31.>

제6조의2

의회 보고

①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보고사항 발생 후 최초 도래하는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 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본조 신설 2024.11.1. 조례 제2915호>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