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괴산군 지역사회의 발전 및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ㆍ군민ㆍ외국인이나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본조 신설 2021.12.31.>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 의회사무과장 및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4호>
③ 위원회의 사무 등의 보조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4호><개정 2023.9.27. 조례 제2817호>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4호>
①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 10일 이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