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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37409

충청북도 괴산군의회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개정 2024.6.28. 의회규칙 제42호., 2026.4.10. 의회규칙 제47호>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대외협력 교류 및 의정연수 운영
7.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8. 의정활동 기록 관리 및 행사지원
9.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
10.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11. 각종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
12. 위원회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 지원ㆍ보조
13. 의원정례간담회 운영
14. 각종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5.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17. 의원연구단체 및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18.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ㆍ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6.4.10. 의회규칙 제47호>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6. 의원의 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및 대외문서(성명서ㆍ건의문ㆍ결의문 등) 관련 자료의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0. 상임위원회 소관 청원 및 진정의 수리와 처리 지원
11.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