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37406

충청북도 괴산군의회규칙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2024.5.10. 의회규칙 제39호〉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5. 9. 30 규 칙 제1134호〉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이 발급한다.〈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 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는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