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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40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1844호 2013.1.4. 조례 제2094호,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1844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1.12.31.〉
2.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1 조례 제1844호, 2006. 10. 9 조례 제1862호〉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차등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5. 1 조례 제1844호, 2006. 10. 9 조례 제1862호〉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8.6.29. 조례 제2390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 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에 괴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기획홍보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의회의원중 1명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심의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9.>

제12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괴산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