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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740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4-02-02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0., 2019.5.10., 2021.12.31.>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괴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10.>
1. 운영행정위원회 7명 이내
2. 산업개발위원회 7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미래기획국(정원산림과 제외),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7. 1. 5., 2007. 6. 12., 2008.6.13., 2008. 7. 8., 2009. 2. 27.,2019.5.10., 2020.10.8., 2021.12.31., 2022.12.21., 2023.4.21., 2024. 2. 2.>
2. 산업개발위원회
가. 정원산림과, 농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7. 1. 5., 2007. 6. 12., 2008. 6. 13., 2008. 7. 8., 2009. 2. 27., 2010. 10. 29., 2012. 6. 29., 2012.12.28., 2013.7.12., 2015.4.10., 2016.7.1., 2019.5.10., 2020.10.8., 2021.12.31., 2023.4.21., 2024. 2. 2.>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겸임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되 당해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사직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9.5.10.>
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에 끝나면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19.5.10.>
③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5.10.>

제6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5.4.10.>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9.5.10.>
③상임위원장은 운영행정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산업개발위원장을 그 다음에 선출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와 위원 모두가 초선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4.10.>
⑤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⑥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2.31.>
④삭제<2021.12.31.>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5.4.10.>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와 위원 모두가 초선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4.10.>
③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개정 2019.5.10.>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5.4.10. 조례 제2189호,개정 2019.5.10.>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9.5.10.>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5.10.>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2.,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