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 2021.12.31., 2024.5.10. 조례 제2870호, 2024.5.10. 조례 제2870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 2021.12.31., 2024.5.10. 조례 제2870호, 2024.5.10. 조례 제2870호>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과ㆍ소장급 <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1.6.4. 조례2595호, 개정 2024.2.2. 조례 제2857호>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 2021.12.31., 2024.5.10. 조례 제2870호>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괴산군 본청의 과ㆍ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2.2. 조례 제2857호>
관계 공무원이 교육,출장,공가,병가 등의 사유로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괴산군 직무대리규칙」을 따른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