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6. 29. 괴산군의회 조례 2066호,2015.6.5. 조례 제2200호><개정 2021.12.31.><개정 2024.5.10. 조례 제2870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6. 29. 괴산군의회 조례 2066호,2015.6.5. 조례 제2200호><개정 2021.12.31.><개정 2024.5.10. 조례 제2870호>
①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0호>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0호> <개정 2021.12.31.>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1.12.31.>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 개정 2021.12.31.〉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 개정 2021.12.31.〉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0호>
④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1.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 및 업무 조정
2. 정책지원관의 업무 수행 실적 확인 및 성과 평가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ㆍ지방자치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겸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62호>
⑥ 정책지원관의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의원의 공동 또는 개별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⑦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⑧ 정책지원관은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업무 개선 요구 등을 개인 명의로 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0호, 2021.12.31.>
②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신설 2021.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