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괴산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 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 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80㎝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원내에 “의회”로 표시하고 그 하단에 “괴 산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 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1로 하고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 직경의 9분의4로 하며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의회”의 색채는 흰 색 바 탕에 금색으로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 4. “괴산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을 깃면 가로의 2분의1로 하고 글씨 각각 크 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1로 하며 색채는 흰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원고유번호를 조각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 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 으로 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