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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390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01-11-20공포 2001-11-20공포번호 10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인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주민중 선임된 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서 를 고지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취소

조례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 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비치대장 및 장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 존해야 한다. 1. 비품대장 2. 도서대장 3. 시설관리카드 4. 시설사용허가대장 5.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제7조

권한의 위임

,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5조의 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