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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738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0-06-26공포 2020-06-26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군수가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관의 시설 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관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서 고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 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징수결의하고 납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0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양도의 금지

제5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위탁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업무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2020. 6.26. 조례 제2522호>

제16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