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가정의례준칙실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농정협의회에서 농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10.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할 임무
11.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내외로써 조직하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 수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중 임기 만료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
다.
1. 해당 읍면 관내에 2년이상 거주하여 그 지방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명 선도할 수 있는 자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