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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38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2호>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2호>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72호>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 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괴산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괴산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괴산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괴산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괴산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 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괴산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 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가. 괴산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괴산군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괴산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괴산군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괴산군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괴산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그 밖에 괴산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괴산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 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괴산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 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괴산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011.12.23. 조례 제2038호>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7.12.29. 조례 제2372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괴산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괴산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8호> 1. 지정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8호>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 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 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경우<개정 2019.12.27. 조례 제2480호>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괴산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5.9.25. 조례 제2218호>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써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2회(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 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 인근 시군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현황과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 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7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개정 2015.9.25. 조례 제2218호>
① 군수는 괴산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괴산군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괴산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괴산군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에 대하여 제척 하여야한다. ⑥ 간사는 1명을 두되,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조례 제2372호>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8호,개정 2017.12.29. 조례 제23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