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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3738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4-03-28공포 2014-03-28공포번호 2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유용 미생물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바실러스),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 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 미생물 배양실”이란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미생물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운영·관리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한다.
② 배양실 운영ㆍ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유용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배양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생물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
3. 미생물 공급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배양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
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
3. 축분의 악취제거 및 유기물의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제7조

신청과 공급

① 유용 미생물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나 군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미생물 교육을 수료한 농민에게 우선하여 공급한다.
③ 유용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 미생물은 생산 및 수요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유용 미생물 고급은 깨끗한 개별 용기를 소지하여 수령하며, 축산용 미생물은 오염방지를 위해 팩에 담아 공급한다.

제8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을 제한할 수있다.
1. 유용 미생물을 판매,교환,양도 등의 영리목적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때
2. 배양실의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는 수요와 공급이 어려울때
3.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9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놓고 신청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 유용 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 미생물 원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